최근 박해일은 건강보험료 축소 논란에 휘말렸다.
시작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부터였다. 이 자료에서 연예인 박모 씨가 아내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돼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 간 건강보험료 7,490만 원을 미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박해일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 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월평균 150만 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료의 출처인 건보공단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상희 의원실 그리고 박해일 소속사까지, 아직까지도 미묘하게 엇갈린 세 가지 입장을 정리해봤다.
◇ 건강보험공단: 고의적 위장취업 판단? 우리 몫 아냐
박해일 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건보공단 관계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23일 취재에서 '자산가들의 통상적인 절세 방식이고, 위장 취업이 인정됐기 때문에 누락된 지역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애초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받아 현황을 제출한 것뿐이고, 따라서 보도에 대한 책임은 없다"면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조사도 하지 않는다. 그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가입자들에게 환급할 것은 환급하고 다시 납부액을 고지해서 받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박해일은 종합소득 7,200만 원 이상 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보험료 외에도 소득월액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다. 월평균 보험료가 150만여 원이라는 박해일 측의 해명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박해일 측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근로자성, 계속성, 종속성 등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히 풀어보면 근로자성은 월급을 받는지, 계속성은 월급을 받더라도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는지, 종속성은 대표자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박해일의 경우, 월급을 받지 않았고,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한 근로자도 아니었다. 또 아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통제성 부분도 미비했다"면서 "회사 대표가 건보공단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듣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에 동의했다. 세무 대리인의 착오로 직장가입자로 옮겼다더라"고 이야기했다.
이미 소득월액보험료와 직장보험료 5천만 원 가량을 납부했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를 환급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날로 소급해서 7천여만 원을 추징했다. 그래서 약 2천만 원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는 위장취업이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일단 박해일 측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잘못해서 직장가입자에 올렸고, 고지를 받은 후에는 바로 정상납부했으니 공단 조치에 바로 따랐다는 점이 잘못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희 의원실: 고의성 몰라도 허위 취득은 확실
불씨가 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상희 의원 측은 난색을 표했다. 애초에 자료를 익명으로 배포했고, 박해일을 향한 어떤 악의적인 폭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가 요청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해마다 요청하는 굉장히 통상적인 자료"라면서 "자료를 배포할 때도 직업란에만 연예인으로 적혀 있었지 익명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에 요청한 것은 지난해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자 상위 10명에 대한 현황 자료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이 상위 10명에 박해일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현황 자료이기 때문에 이들 각 개인에 대한 상세한 보험료 납부 이력 등은 나와 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조사를 나갈 때 아무 이유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19개 정도의 기준으로 그 대상을 판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90세인데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람, 박해일 씨처럼 연예인인데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람 등"이라며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알 일이지만, 어쨌든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허위 취득자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 박해일 소속사: 고의적 위장취업 절대 아냐
지난 23일 취재 때 박해일 측의 입장은 간결했다.
당시 박해일 소속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지역 보험료 미납 사실을 몰랐고, 박해일은 회사에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직장 보험료와 지역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고지받자마자 바로 미납액을 납부했고, 퇴사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의성 여부의 중요 쟁점이 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해일 소속사 대표는 26일 CBS노컷뉴스에 "박해일 아내 서모 씨 회사 측의 세무사와 우리 측 세무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태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해명하다보니 그렇게 보도된 것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처음 함께 일하면서부터 박해일이 워낙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납부해왔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표는 "당시 직원가입자 등록을 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했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해일이 촬영이 없을 때는 하루종일 아내 회사 작업실에 있기도 하고, 촬영이 있을 때는 가지 못했는데 그게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로 인정하는 근로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표에 따르면 건보공단 측은 박해일이 소득월액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점을 참작해 고의적인 보험료 축소 납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납부 당시 건보공단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자 명단에 왜 박해일이 익명으로 포함됐는지 모르겠다. 만약 박해일이 고의적으로 위장 취업을 해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자 했다면 월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왜 냈겠느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