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자 폭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자 폭행 처리 건수는 지난 2013년 3,271건에서 2014년 3,243건, 2015년 3,111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운전자 폭행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지역의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건수는 2013년 167건에서 2014년 175건, 2015년 20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홍일표 의원은 "버스와 택시 기사 폭행은 다수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운전자 폭행행위는 엄중 처벌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버스나 택시 운행 시뿐 만 아니라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 발생한 폭행사건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