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34명 유죄 선고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 34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주 A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알선책 B 씨에게 징역 1년, 선원 C 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선장 D 씨와 선원 등 30명에 대해 죄질에 따라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 등은 지난해 6∼8월 포항과 영덕, 울진, 울산 등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44마리를 불법 포획해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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