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법 추심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도입된다.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권이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게 한 뒤,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양도 내역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