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이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미터로 1990년 2.5미터에서 0.2미터 축소된 이후 26년 동안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당시에는 주요 차량들의 너비가 1.7미터 전후였고, 대형차도 1.8미터 정도에 지나지 않아 2.3미터의 주차장 너비로도 충분했다.
이 의원은 "차량의 너비가 1.9미터라면 나머지 공간은 40cm에 불과하고, 차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공간은 20여cm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좁은 여유공간은 최근 급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