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7명으로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비위행위 수위도 높아져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감사원 소속 4급과 6급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특히 4급과 5급 직원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 5급 직원은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다 파면되기도 했다.
과거의 징계사유는 품위손상 등이 주를 이뤘지만 2014년 이후로는 성매매는 물론, 수억원 대 뇌물수수, 향응, 피감기관에 대한 압력행사 비위 등이 주를 이뤘다.
2014년 이전 징계 수위는 가벼운 견책과 경고에 그쳤지만 2014년 이후에는 정직, 감봉뿐 아니라 파면(3건), 해임(1건) 처분까지 내려졌다.
또 징계대상자 28명 중 22명(78.5%)이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으로 비위자 대부분이 감사원의 높은 직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를 감사하는 기준이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엄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투명하고 공명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