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I사 대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투자 등 해외 사업 투자수익으로 매달 1~10% 배당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만 207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조 96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이뤄지는 외국환 거래로,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김씨는 FX마진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고율의 이익배당이 가능하다고 현혹했지만, 실제로는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고 해외 딜러 확보조차 어려워 국내 딜러 거래를 불법 중개할 정도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셰일가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유가 불안정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FX마진거래량이 조작되는 '가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치 수많은 딜러가 접촉해 진짜 거래가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는 신종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단계 영업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근무한 경력의 프로그램 출신이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돈 4843억원을 전액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다단계 모집책들에게 수수료 256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매달 수익배당을 400억원 넘게 지급해야 했지만, 잔액은 890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후 김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여 김씨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 김씨 명의 계좌의 681억원 등 총 890억원의 피해자금을 각각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한 신종수업"이라며 "향후 모집책을 더 적발하고 김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에 대해 사법공조 절차로 피해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