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낀다"

김성수 의원 "단통법 부정적 평가 높아, 법 재개정 논의 필요해"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뒤 "가계통신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 약 80%는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4일간 '단통법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48.2%의 이용자가 단통법 시행 뒤 가계통신비 요금이 "시행 전과 변화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0.9%인 반면, ▲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통신요금이 절감됐다는 정부가 내놓은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요금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20%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 단통법 시행 뒤 이동전화 구입·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12.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2.4%에 달했고, 오히려 ▲ "부정적 작용을 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약 73%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단통법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단통법 성과 홍보와는 정반대로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용자 차별 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였으며, ▲'도움이 됐다'는 17.2%,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6%를 나타냈다.

현행 단통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39.4%를 차지했고,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6% ▲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가 13.5%, ▲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가 12.1%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단통법 시행 2년 동안 통신사의 수익구조는 개선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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