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유실 및 축사파손 등 사유시설의 피해자에게 구호차원에서 지원한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경주시와 울주군의 피해주민 5896가구에 국비 부담분 중 50%인 23억원을 선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금액이 확정된 뒤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경주시 4천 994가구 20억 4400만원, 울주군 902가구 2억 5800만원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과거에는 재난지원금을 복구계획이 확정된 뒤 지원했으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안전처가 확보한 재난대책비 예산 250억원을 활용해 복구 계획 확정 이전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