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그룹 총수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경제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중국 홈쇼핑 업체 등 해외 인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계열사끼리 거래하게 해 일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실제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 가량의 부당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그룹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정책본부 수장으로서 그룹 전반 경영 과정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신 회장의 전체 횡령, 배임 혐의 액수가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롯데그룹 전반의 비리 의혹, 비자금의 용처 등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셋째부인 서미경(57)씨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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