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반대 의견은 무시됐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 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송도 R&D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규제완화 안건을 신청한 (주)나우시스템즈는 지난해 경매로 구입한 지식기반 R&D용지 1개 획지((4,600㎡) 가운데 약 30% 면적에 대해 제조용 공장건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나 IDT 등 3개 기업도 비슷한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송도에는 제조용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식기반제조용지가 R&D용지 보다 많은 6필지나 남아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바이오단지나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도 용적률 변경이나 제조업용도 추가, 업종제한 완화와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R&D 용지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권고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주)나우시스템즈 등의 요청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들 기업이 보유한 토지 가격은 2~3배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완화 가부만을 결정하고 모든 세부사항은 인천경제청의 권한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되어있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와 제조업의 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익 환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