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지난 23일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기업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 324만여 건을 다른 기업들에 팔아 37억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에게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고팔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했더라도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김정재 의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매매는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