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법관과 변호사 연고 있으면 형사사건 재배당"

전주지방법원이 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형사합의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전주지법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에 따른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 변호사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고교 동문, 대학 또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최근 10년 이내 같은 재판부나 같은 업무부서 등에서 근무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재판장은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가 해당하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경우, 재판 지연 또는 재판부 변경을 목적으로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다고 선전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그릇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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