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법 잘 따랐다" 與 맹공에 의연한 대처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절차상 문제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회법에 따라 문제없이 처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절차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국회사무처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3일 자정을 넘어 24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산회를 정식 선포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차수 변경에 대해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협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국회법 제77조의 회기전체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서 한 장만 전달했을 뿐 '협의'는 없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정 의장 측 관계자는 "과거 국회의장은 구두로 협의하거나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문서로까지 전달한 것이다"며 반박했다.

두번째로 사무처는 산회 선포가 없어서 무효라는 주장과 관련해 "당일 의사일정은 그날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산회선포행위가 없더라도 본회의가 예정된 날의 자정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일 회의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의 경우와 같이 발언의 계속 등으로 회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산회선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일 자정에 회의가 자동산회된다"고 덧붙엿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평창 동계올림픽 결의안 순서를 상의없이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올라온 의사일정 심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국회법 78조에 따라 안건의 상정 여부 및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법 제76조 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작성하게 돼 있고, 당일 의사일정은 그날만 효력이 있으므로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23일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국회의장이 다시 심의대상 안건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헌정 역사상 유례없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운데 대해 정 의장 측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의장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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