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찬성 160 반대 7 무효 3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시켰다.


새누리당은 이날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반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132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38명 전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자정 직전 차수 변경을 선언함으로써 해임건의안을 새로운 본회의에 상정했다.

만약 본회의 차수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23일 자정에 맞춰 회의가 산회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도 자동 폐기될 운명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사정을 겨냥해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무제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편법적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행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의 본회의 차수 변경과 이에 따른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비열한 날치기’라며 맹비난 함으로써 향후 여야관계에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등의 강경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협치는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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