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키이스트는 23일 "본 건은 김 씨가 고소인을 무고·공갈·사기·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 씨를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형사 고소 건"이라며 "김 씨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 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번 군 검찰의 김 씨 무혐의 판결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고소인과 김 씨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 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라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소인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최초 고소 이후 김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속사는 "김 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