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돌린 선거캠프 상황실장 '징역 1년'

지난 총선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캠프 상황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번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13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750만 원을 자원봉사자 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80만원~150만원의 벌금과 150만원~4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돈에 의해 흐려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그 제공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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