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금품과 향응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뇌물수수 관련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의 소환은 지난 7일 특별감찰팀을 구성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인 동창 김모씨와 한 수천만원대 돈거래 경위를 비롯해 수시로 술 접대를 받고 김씨의 70억원대 횡령 사기 혐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나 김씨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지인인 박모 변호사가 연루된 증권 범죄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김 부장검사가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비싼 술 접대를 받고 KB투자증권 수사 정보를 흘려줬는지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부장검사 등의 계좌내역과 통신기록 등을 추적했고, 지난 21일에는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아이패드, 메모 등을 확보했다.
다만, 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 당시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는 김 부장검사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