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병역 회피용 他국적 취득 원천봉쇄법' 발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3선·경기 포천 가평) 의원은 23일 병역 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했던 사람만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돼있어 병역 회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현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다만 병역법상 병역 연기 상한연령인 30세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 회복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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