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에서 해양 분야에서 확고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의 등록자료에서 지워졌다고 명시해, 사실상 편의치적 방식으로 파나마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를 확인했다.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광해호와 양각도 9호, 우리스타 2 호 등 북한 선박들이 파나마 선적으로 운항돼 이번 조치로 등록을 취소당한 북한 선박은 적어도 3척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가운데 양각도 9호와 우리스타 2호는 현재 선적을 북한으로 바꾼 채 중국 다이렌 등을 왕복하고 있는 거승로 나타났다..
북한 선박이 해외 선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7월 몽골 정부는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계약도 종료됐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