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선포…지진피해지역 처음

피해복구비용 추가지원, 주택파손 재난지원금 지급

경주 강진으로 포항시 남구의 한 건물 천장에서 벽돌 등이 아래로 떨어졌다(사진=독자 제공)
규모 5.8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가 지진피해지역으로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2일 9.12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경주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계획보다 이른 전날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해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고성, 삼척등의 산불피해,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 2007년 태안기름유출 사고, 2012년 구미불산가스 누출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전남 진도군과 경기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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