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정권 비판"…故 장준하 아들 이례적 기소에 '뒷말'

檢, 국회선거법 위반 등 적용…법조계도 "흔치 않은 법, 있는지조차 몰랐다"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국외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 광고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조차 "이례적인 법 적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2일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탈법방법 문서배부 혐의 등으로 장호준(57)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영주권자인 장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미국 내 2개 일간지와 인터넷상에서 특정정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1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목사는 지난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특정정당과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외교부에 요청해 장 목사의 여권을 무효 조치했다. 이는 2012년 선거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첫 여권 무효 조치였다.

장 목사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외공관의 영사조사와 화상조사도 모두 거부했다.

검찰관계자는 "장 목사가 중앙선관위와 재외공관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아 조사 없이 장 목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후에도 장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장 목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 목사에게 검찰이 적용한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가 생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조차 "국외선거운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해외 교민이 불법적인 선거운동 활동을 벌여 국내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진보인사로 분류되는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니겠나 싶다"고 말했다.

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대표적 민주화 인사로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해 12월 심장협심증과 간경화 증세 등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로 출감했지만 이듬해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최후를 맞았다.

당시 유신 정권은 '실족사'라고 발표했지만 지난 2012년 8월 유골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타살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2013년 1월, 법원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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