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수사 청탁' 브로커 돈 받은 경찰관 징역형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2심도 징역 13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에게서 보복 수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49) 경위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200만원, 추징금 3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인 송창수(40·수감)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운전기사가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준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운전기사를 고소한 뒤 이씨를 통해 김 경위에게 보복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의 주범인 송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이날 2700여명을 상대로 1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다른 법리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송씨는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계획을 주도했고, 인베스트와 이숨투자자문 등을 설립하면서 유사수신 범행을 계속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피해를 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씨의 1심 사건은 브로커 이씨가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가 맡았었다.

최 변호사는 당시 1심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송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는 송씨로부터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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