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착오로 과다 청구된 전기요금 5년간 '43억원'

이중 납부 환불받은 요금도 연평균 343억원

(사진=자료사진)
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된 전기요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 한전의 착오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은, 최근 5년간 43억원으로 2011년 3억5500만원에서 2015년 13억5000만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또 국민들이 이중으로 납부한 뒤 환불받은 전기요금이 연평균 3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 요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납부체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1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313만건으로 1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중납부 등 사용자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된 금액이 1672억원,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 한전의 착오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은 43억원이다.

같은 기간 과오납 전기요금에 대한 이자금액만 2억2천만원에 달한다. 현행 전기 기본공급약관은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요금계산·계기결선·배수입력 착오 등 검침원이나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어기구 의원은 "과다징수한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 만큼, 은행, 카드사와 연계해 고객의 납부시점과 결과 반영시점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과오납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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