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빠른 시일 안에 한 의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의원에 대한 혐의가 상당하고 입증 가능한 영상들이 충분하다"며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경찰관과 사건 발생 당시 근처에 있었던 경호 경찰관, 경호팀장을 불러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아직까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은 확보하지 않았지만, 이미 언론에 관련 내용들에 대한 영상과 사진들이 충분히 보도돼 CCTV 영상 확보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한 의원과 합의를 해도 정상참작 정도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켰다. 한 의원은 이후 해당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했다.
경찰 총경 출신인 강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