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보다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이었지만 최대 12개월로 상향조정한 것.
비도덕적 행위로는 Δ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Δ진료 목적 이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투약 Δ진료중 성범죄 Δ대리수술 Δ변질·변패·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Δ임신중절수술 등이 명시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여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윤리위원회를 거쳐 판단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분명하지 않았고 처벌 수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이 비도덕적 행위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