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신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보석 사건에 관한 알선 대가로 가구를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유죄의 심증이 있다해도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지난 2002년 일산 신축 건물의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1천 500만 원을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총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대해 1심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식탁과 소파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5년 김씨로부터 8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50, 현재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 모(42)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