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해운대 질주사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와 신호위반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운전면허적성검사 때 신청서에 간질 표기를 하지 않고 면허증을 발급받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며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