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찍어' 부실기업 지원 원천 차단…국회, 한은법 개정 추진

(사진=자료사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부실기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과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로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해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 했다"며 "이는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기 등 비상시에는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필요한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법률 제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 한 것은 "외형상 국책 은행에 대한 여신이었지만 실질은 기업은행을 도관으로 한 부실기업 지원이었다"며 "따라서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부실기업의 출자 등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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