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논란이 된 외교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숨기기 위해 비밀지정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21일 외교부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2012년 이후 비밀구분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교부가 비밀로 지정한 문건은 40만4160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외교부가 비밀문서로 지정한 자료는 16만4556건에 달했다. 2014년(7만3873건)과 2015년(10만2592건), 2년 동안 외교부가 비밀문서로 지정한 자료가 17만6465건인 점을 감안하면 6개월 동안 2년치 비밀문서를 지정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교부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부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 1급 비밀문서로 지정한 자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외교부가 비밀문서로 지정한 40만여 건의 자료는 모두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외교부가 판단해 2·3급 비밀문서로 지정된 것이 전부다.
이를 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등 민감한 외교 문제가 터져 나오자 외교부가 이런 사안들의 결정과정을 숨기기 위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비밀문서로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고, 3급 비밀문서가 6개월간 16만 건이나 지정되는 외교가 과연 정상적인 외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비밀등급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비밀지정을 남발한 외교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정부 3.0' 정책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부나 관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관료만 알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외교부의 '밀실외교'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