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전용번호판' 도입…소비자가 차량정보 직접 확인

중고차시장 선진화추진, 거짓성능점검적발 바로 영업취소,

(사진=자료사진)
중고차 소비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위해 평균 시세정보 월 1회 공개와 전용번호판 도입,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367만대가 거래돼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이지만 낮은 시장 투명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중고차 매매업체는 5126개, 매매 종사원은 3만5542명(업체당 평균 7명), 중고차 시장규모는 약 26조원이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월 1회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시 성능점검장 영업취소, 2회 적발시 매매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부실점검 방지를 위하여 점검장면 또는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에 전송해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했다.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 바로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도록 책임성이 강화된다.

불법행위 적발시 매매업자와 매매종사원 모두 처벌하고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중고거래차량에 대해 일반 차량과 구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전시시설과 별도로 인접한 장소에 중고차 보관을 위한 차고지를 허용하고 무상수리 기간 내의 자동차장치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동차 제작자로 일원화했다.

자동차 분야의 전문기관에 민원센터를 설립해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취득세 관련 최소납부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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