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크게 늘어난다

행자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아니어도 적용 확대"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21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출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출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을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진설계를 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인 감면율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법 개정전이라도 관련법이 지진과 풍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해당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다.

내진성능을 보강한 경우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혜택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2014년 1건 61만원, 지난해에는 4건에 600백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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