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셜록홈즈, 한국에도" vs "부작용 심각"

[라디오 재판정] 사립탐정법 도입, 찬성 vs 반대

<노영희 변호사 : 반대>
- 말이 좋아 탐정, 사생활 캐는 역할
-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악화
- 공권력으로서의 경찰 인력 늘려야

<손수호 변호사 : 찬성>
- 경찰 인력으로는 한계 많아
- 실종자 유족들이 찬성하는 이유 봐야
- 불법음성화 심각, 양성화해 감독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노영희> 네, 화창한 가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두 분도 영화 즐겨보시죠?

◆ 노영희> 영화 너무 좋아하죠.

◇ 김현정> 탐정 영화 좋아하세요? 손수호 변호사님 탐정영화 좋아하실 것 같아요.

◆ 손수호> 저 재미있게 많이 봅니다.

◇ 김현정> 셜록홈즈, 형사 콜롬보 이런 거?

◆ 손수호> 네. 그런 외국 작품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도 보고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도 탐정 영화 잘 보세요?

◆ 노영희> 저는 요즘에 드라마 작가반에 다녀요. 작가반 과제가 안 그래도 하나씩 써서 내는 건데 70분짜리 단막극을 써서 내요. 그래서 어제 발표했잖아요. ‘재혼녀 박영숙은 누가 죽였을까’.

◇ 김현정>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시는 거예요? (웃음)

◆ 노영희> 데뷔까지는 아니고 한번 제가 좋아해서 써봤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소설류, 아가사 크리스티 좋아하시는군요?

◆ 노영희> 좋아합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런데 손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탐정이라는 직업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없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없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화에는 가끔 나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탐정업을 대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하면 불법인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의해서 그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탐정을 합법화하자라는 그런 입법 노력이 있었습니다. 민간조사업법 신설이라든지 경비업법 노력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있었지만 다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요.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어요.

◇ 김현정> 이번에 또 발의가 됐습니다. 이른바 사설탐정법이라 불리는 공인탐정법.

◆ 손수호> 이전과 법 명칭은 약간 달라졌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하지만 규제가 좀더 많이 붙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OECD 국가 중에 탐정이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왜 번번이 그러면 안 됐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설탐정법, 공인탐정법. 더 쉽게는 셜록홈즈법. 찬성인가 반대인가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 확인하고 가죠. 손 변호사님, 찬성이세요?

◆ 손수호> 찬성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반대고요. 특히 이 법의 약칭 내지는 가칭을 셜록홈즈법이라고 붙이는 것도 매우 싫습니다.

◇ 김현정> 그거 자체도 싫습니까?

◆ 노영희> 왜냐하면 셜록홈즈는 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마치 그 이름을 갖다대서 이 법이 되게 좋은 법인 것처럼 편향된 사고 방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그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 김현정> 셜록홈즈라는 이름을 갖다 쓰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것 조차 나는 반대다, 이 말씀이세요. (웃음)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문자고 #1212 카톡플러스친구, 레인보우까지 자유롭게 찬성, 반대 보내주시고 이유 있으신 분들 이유도 보내주세요. 셜록홈즈법, 사설탐정법 찬성한다, 반대한다. 먼저 손 변호사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겠네요. 왜 사설탐정법이 필요합니까?

◆ 손수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 김현정> 현실. 우리의 현실. 어떻길래요.

◆ 손수호> 실제로 이런 사설탐정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 김현정> 잠깐만요. 사설탐정이 그럼 뭐뭐 할 수 있는 건데요?

◆ 손수호> 사실 사설탐정의 범위가, 굉장히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논의는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그런 통과 가능성이 있는 공인탐정법에 한정돼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공인탐정법에 따르면 탐정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 김현정> 자격 시험을 일단 봐야 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시험 봐서 자격을 주는 건데요. 그렇게 공인탐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는 업무가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인,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소재 파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실 조사고요. 또 하나가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 그리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의 행방이 묘연하다든지 재산을 숨겨놨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추심 이전에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해 주자하는 게 이번에 발의된 공인탐정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이 정도인데 못할 것 없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거를 지금 경찰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손수호>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수요자들의,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경찰력이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요구를 강하게 해서 경찰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작 필요한 민생 치안에 투입할 수 있는 경찰력이 모자라게 되거든요.

◇ 김현정> 미아 찾고 분실물 찾고 이러다 보면요?

◆ 손수호> 실종자 찾고 이러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 눈을 지긋이 감고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계세요. (웃음) 반대하세요?

◆ 노영희> 지금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외울 정도인데 아니, 경찰력이 모자라서 못하면 경찰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날 판사, 검사 모자라서 제대로 판단 못하고 수사 못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늘려요. 늘리면 돼요.

늘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나라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나 공인탐정법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라가 원래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걸 개인에게 맡기겠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킨다는 건데요.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어요. 손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사실조사다. 재산추적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실조사랑, 재산추적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하냐고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실조사나 재산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주고 맡겼어요.

◇ 김현정> 즉 제대로 한다라는 의미는…

◆ 노영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면요.

◇ 김현정> 제한을 받으면서 할 경우에는 정말 어렵다?

◆ 노영희>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조회 신청 같은 건 법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법원에서는 사실조회를 남에 대해서 함부로 추적하는 것이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해서 오케이가 되면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과 이익이 들어요. 왜냐면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A가 의뢰를 한다고 해서 B를 무조건 조사해야 됩니까? A가 원하면 무조건 B는 피의자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조사해도 됩니까?

◇ 김현정>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못 나서는 부분. 이걸 사설탐정한테 맡길 경우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 노영희> 그럼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라고.

◇ 김현정> 그럼 지금 노 변호사님은 대표적인 부작용 악용의 사례로 결국 인권침해를 드시는 거네요?

◆ 노영희>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침해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요.

◇ 김현정> 사생활침해, 인권침해 이쪽이 가장 큰 부작용. 이 부분부터 손 변호사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 손수호> 그럴 우려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정보의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 같은 우려가 있지만 득실을 따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탐정이라는 게, 사설탐정이라는 게 무조건 의사, 판사, 검사, 회계사처럼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이 불법적인 흥신소, 이른바 서비스센터에서 이러한 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심부름센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있다는 말씀.

◆ 손수호>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하면서. 양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 주는 듯 하지만 사실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요. 또한 실제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굉장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지하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면 양성화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 노영희> 그러니까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는 탐정법이 통과가 돼서 탐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도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들도 수임료만 받고 일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논지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탐정 같은 경우도 돈 받고 소위 튈 경우에.

◆ 노영희> 튈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때는 떳떳하게 신고할 수 있지 않아요?

◆ 노영희> 그건 지금도 신고 가능하죠.

◇ 김현정> 아 흥신소라도? 불법이라도?

◆ 노영희>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의뢰 받았는데 도망갔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신고를 할 수 있죠, 신고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의뢰했던 것이 불법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뭔가 밝혀지면 안 되는 일들은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요즘에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 노영희> 그러면 불법적인 걸 의뢰하면 안 되죠.

◆ 손수호>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양성화시키자는 거죠.

◆ 노영희> 탐정법이 통과되면 불법적인 의뢰는 됩니까?

◆ 손수호> 안 되죠.

◆ 노영희> 안 되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공인탐정법이 통과돼서 정상적으로 시험 통과하고 등록된 탐정이 한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차이는 있어요.

◆ 노영희> 오히려 흥신소 같은 게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정보침해가 덜한 거예요.

◇ 김현정> 그나마 불법이기 때문에.

◆ 노영희> 의뢰도 물론 덜하고, 그 사람들은 이게 불법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더 이상 나아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격증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것을 한다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일단 청취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여러분. 9672님, “찬성합니다. 경찰도 사설탐정 같은 경쟁 세력이 있어야 우리나라 수사력 발전한다고 본다”, 이분은 또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7560님은 “경찰 인력이 절대 부족해요. 따라서 절대 찬성합니다” 하셨고. 2558님, “사설탐정 생기면 국민의 권익 더욱 보호받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 양승윤님이세요. “이거 악용될 게 불보듯 뻔하다”, 반대하셨고 5782님은 “제대로 자리잡으면 괜찮겠지만 그때까지 들어갈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정소영 님도 “경찰 인력 부족하면 더 뽑으면 되죠”. 이러면서 반대하신 분 계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경찰력이 부족하면 경찰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 공인탐정법의 통과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 그런 인력을 활용하자라는 것인데요.

◇ 김현정> 지금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 이런 것 조사한 게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관 한 명이 국민 500명을 관리하는데 그중에 민생치안적인 사안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중할 때 집중하고 경찰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이른바 공인탐정법. 이런 민간조사업법을 그동안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 김현정> 어떤 분들이요?

◆ 손수호> 대구에 개구리소년 사건 기억하시죠?

◇ 김현정>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의 유족분들께서 가장 강력하게 이 법의 도입을 주장하셨어요.

◇ 김현정> 그분들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실종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제로 본인들의 가족이 실종되었거나 유괴되었거나 이랬을 경우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을 겪었던 분들이 오히려 이 법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 노영희> 그분들이 나서서 이 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왜 안 됐냐. 애들이 없어지고 못 찾은 건 슬픈 일이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망가졌어요, 아이들을 못 찾아서. 또 그분들이 아이를 찾겠다고 들어간 돈이 되게 많아요. 직장도 다 때려쳤고. 문제는 그걸 경찰을 해 줬으면 되는데, 경찰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경찰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안 해요. 오히려 경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 일을 하면 된다고 해서 경찰의 밥그릇 챙기기 연장선에서 이 법을 한다고요.

◇ 김현정> 경찰 밥그릇 챙기기가 오히려 될 거다?

◆ 노영희> 지금 예를 들면 담뱃값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수가 16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16조 원 가지고 경찰 인력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경찰 인력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 김현정> 더 늘려야, 더 늘려야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경찰력 늘려서 해결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 노영희> 어떤 부분이요?

◆ 손수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물론 각 분야에서 인력 충원하면 문제가 다 없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단 과도기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 노영희>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손 변호사님처럼 만약에 탐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종이나 이런 쪽으로 취급을 그분들이 하잖아요. 경찰 더 이상 실종 사람들 찾는 것 안 합니다.

◇ 김현정> 경찰은 그때부터는 아예... 그건 사설탐정한테 가보세요, 이럴 수 있다.

◆ 노영희>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을 이미 민간이 가져갔다고 봐요.

◇ 김현정> 그것도 부작용이라고 보시네요.

◆ 노영희>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 김현정> 지금까지 중간집계를 살짝 보니까 차이가 좀 있네요. 지금은 반대쪽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하고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 노영희>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정보보호인증심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립탐정이란 이들이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파기시켜야 돼요, 이 법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파기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파기시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관리가 안 돼요.

◇ 김현정> 허술할 수 있다,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관리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지금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금 공인탐정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보완장치를 다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탐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5조에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화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경찰력 충원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죠. 그런데 지금 OECD 34대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만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경찰력 충원하면 다 문제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탐정업을 허용해 줌으로써 상호 보완 내지 상호 견제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 김현정> 33개 국가는 그러면 왜 했겠느냐, 다른 나라들은.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노영희>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 손수호> 물론 탐정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절충책 혹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2009년도에 대검찰청에서도 민간조사원, 사설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대검에서 용역 발주한 그런 결과에서도 탐정업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좀 더 논의를 해 보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탐정업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나쁘거나 국가의 국익이나 국민에게 해를 주는 제도라고 매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문자도 들어왔어요. “성인이 실종이 됐는데 이거 경찰서 가지고 가면 성인이라고 해서 안 찾아준다. 그러다 보면 골든타임 놓치고 결국 영영 실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설탐정이 유용할 것 같다”. 2580님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찬성하는 분들 계신가 하면 2778님은 “경찰이 사찰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민간으로 이양되는 게 아닌가” 이분은 그런 우려가 부작용이 걱정된다. 이런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 노영희>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인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누구에게라도 그 성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성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성인을 찾아주겠다고 요청을 당한 사람, 요청을 받은 사람이 찾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성인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 김현정> 심부름센터 같은 데다가...

◆ 노영희> 예를 들면 제가 김현정 앵커님에게 우리 애가 없어졌는데 찾아주세요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업으로 삼으시는 김현정 앵커님이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걔가 갔던 자리도 가보고. 그게 불법이겠습니까?

◇ 김현정>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니까.

◆ 노영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채권자입니다, 악덕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것 같이 보여요. 어디에 숨긴 것처럼 보여요. 제가 채권자로서 탐정에 의뢰를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쟤 쫓아다니면서 돈 어디다 숨겼는지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어디 숨겼습니다 하고 찾아봐요. 은행 거래도 찾아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채권자가 거짓말 한 거 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김현정> 그런 경우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공인탐정법에는 이른바 음성적인 스토킹 행위와 유사한 추적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까 전에 그 부분은 어때요. 누가 실종이 됐어요. 그럼 지금도 부탁은 할 수 있다?

◆ 손수호>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검증되고 통제를 받는 인력이 업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사실 비교하기 쉽지 않죠.

◇ 김현정> 더 많은 프로페셔널한 사설탐정이 양성되면 오히려 그럼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 노영희> 하나만 하겠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발언.

◆ 노영희> 네, 마지막 멘트. 얼마 전에 동부지검에서 어떤 검사님이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고 신원을 안 밝혔는데, 검사님들이 그리고 검찰 실무관들이 수사관들이 그 여자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다 돌았어요, 그 사람 얼굴과 이름과 실명과 이런 것들이. 검사들도 정보를 함부로 불법적으로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하다 못해 검사도 인권침해가 되는 이런 세상이다. 결국 그 부분을 계속 걱정하시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들 왔군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아, 이렇게요.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이걸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올려봤습니다. 공인탐정법 이른바 셜록홈즈법 제정. 찬성인가 반대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렇게 주셨군요,공인탐정법. 69:31로 반대한다. 노 변호사 손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토론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지하게 더 길게 우리 사회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셜록홈즈,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은 계속 읽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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