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목전에 두고…공직자 이권개입 2배 증가

사장이 특정인 "잘 봐달라" 청탁…면접점수 조작 사례도 나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1년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인사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사건이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1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특정인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사건이 8건으로 조사돼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장 등의 인사채용 개입 청탁과 관련한 위반 사례가 6건이었고, 그 외 국립대병원 교수와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 특혜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공사 사장은 신규직원 채용시 특정인 2명에 대해 총무 인사팀장에게 "잘 좀 챙겨봐달라"고 지시하고, 이후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내부 면접직원에게 점수를 수정해달라고 청탁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게 했다.


모 시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관내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달라고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청탁했다. 당시 감사담당자는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공직유관단체장은 경력직 직원모집 채용에 응시한 지인 2명에 대해 입사지원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이메일로 회사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면접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 면접심사 위원에게 사전에 "특정인 2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원자 자료 등을 이메일로 전송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권익위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신고된 행동강령 사건을 조사해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했으며 그 중 1명은 구속,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이 징계 처리됐다.

또 조치가 완료된 인사청탁 이권개입 사건 신고자에게 권익위법에 따라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부정청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며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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