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명간 발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포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먼저 해당 시·도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피해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인 중앙대책안전본부장의 건의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가를 받아야 선포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지역에는 재난구호와 수습을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특별지방교부금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액이 30억원 이상인 재난지역 복구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은 공공시설은 5대 5, 사유시설은 7대 3이나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고성, 삼척등의 산불피해,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 2007년 태안기름유출 사고,2012년 구미불산가스 누출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전남 진도군과 경기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