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20일 송경동 시인 등 시민 4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적이 있는 송씨 등은 같은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모아 지난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송씨 등은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폐쇄회로(CC)TV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은 밀폐형이 아닌 미닫이문만 있는 개방형이어서 용변을 보는 사람의 모습과 소리, 냄새가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치인들의 동태를 살필 필요성은 있지만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며 "송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유치장의 CCTV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CCTV는 비교적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