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서 변호사가 낸 재개업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협은 "서 변호사의 개업 신고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 신고를 수리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법무법인을 연결해준 의혹이 제기돼 변협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