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도의 민간인 토지 규모가 2534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 전체 면적(2456만㎡)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재산 가치로 따지면 현 공시지가 기준 430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지자체 마다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 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 원으로 증액한 후 다시 2014년 200억 원, 2015년 160억 원으로 해마다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의 경우 5.08% 상승했고 이에 따라 미보상 토지의 보상액 규모도 동반 증가하는 셈이어서현 수준의 미미한 보상액 책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 중 경상북도가 20%(519만8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580여억 원으로 전국 일반국도 미불용지 금액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