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등 떼먹은 '동아엘텍' 제재

공정위 동아엘텍 1억 4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엘텍의 하도급 대금·지연이자·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아엘텍은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이다.

동아엘텍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5개월 간 오디아이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2억 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오디아이 등 21개 하도급업체에 어음 대체 결제 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 316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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