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엘텍은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이다.
동아엘텍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5개월 간 오디아이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2억 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오디아이 등 21개 하도급업체에 어음 대체 결제 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 316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