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은 잔인한 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중국인 남성의 살인행위로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는 분위기도 비중있게 전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한국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19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는 것을 계속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국내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또 제주도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상당 수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번 살인 사건 외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폭행사건이 빈번해지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홍콩의 동방일보는 "성이 '첸'씨인 이 남성은 자신의 부인이 불륜으로 떠나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한국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환구시보뿐만 아니라 중국망, 환구망, 망이신문, 중화망 등 30여개 매체들이 이번 살인 사건을 연이어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묻지마 살인으로 죄를 범했으니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한국의 무비자 입국 재검토 기사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의 자격을 심사해 입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중국인들의 입국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중국인 관광객 첸모씨는 17일 오전 8시 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첸씨는 이혼한 전 부인때문에 여성 반감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