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38개 대학에 47명. 이 가운데 51%인 24명은 해임이나 파면으로 퇴출됐다.
반면 43%인 20명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았거나,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실제로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 6명 가운데는 단 한 명만 의원면직 처리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16명의 교수 가운데는 2명만 의원면직됐고 나머지 14명은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다.
최근 3년새 두 명 이상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은 서울대·광주교대·용인대·울산대·제주대·초당대·충북대 등 7곳이었다. 특히 서울대는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뒤 강단에서 퇴출됐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중징계 중심으로 양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