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에 이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수요조사 등을 거친 뒤 내년에 2~3개 부처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협상분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발되며 해당 분야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전문직 공무원의 계급은 5급 이상을 2개 계급으로 하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다.
이들의 성과에 대한 적절할 보상을 위해 '전문직무'급도 신설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전문직 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해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