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도심·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 6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도장업체 170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이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을 해 인체에 해로운 먼지, 탄화수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은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 보다 1.3배(132.8ppm)에서 4.7배(472.1ppm)까지 초과 배출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69곳 가운데 6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출입문을 잠그거나 진한 썬팅과 사업장 밖 CCTV 설치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잠복 등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여름철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