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쯤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에서 A(39·회사원)씨가 음란행위를 하다 주민 김모(32)씨에게 발각됐다.
김씨는 100여m를 뒤쫓아 A씨를 붙잡았고, 바닥에 엎드린 A씨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렀다.
이때 행인이었던 권모(30)씨가 합세해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은 A씨를 5분여쯤 붙잡고 있다 경찰에 넘겼지만,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A씨의 몸상태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불렀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당시 시민들에게게 붙잡혀 제압당한 A씨가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호흡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붙잡았던 시민 김씨와 권씨를 불러 제압했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참고인 조사때는 A씨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고, 체포 이후 숨진 것으로 설명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제압했는지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선의에 의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마친 뒤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입건 여부 및 적용 혐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