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오늘 피의자 소환…비자금 등 추궁

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 접어들어…서미경씨는 바로 기소할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마침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6월 10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집무실, 그룹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지 3개월 만이다.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기점으로, 재벌 오너가(家)의 비리를 캐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 온 롯데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에게는 20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중국 홈쇼핑 업체 등 해외 인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계열사끼리 거래하게 해 일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 롯데가 2013년 8월 롯데제주·부여리조트를 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수년간 실적을 낮춰온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이 과정에 신 회장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실제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 가량의 부당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부당급여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는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신 회장의 관여 정도를 규명해 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 초반부터 오너 일가의 비자금을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한때 신 총괄회장 비서실의 비밀금고에서 현금 30억원을 찾아내기도 했지만, "급여나 배당금"이라는 롯데그룹 측의 반박에 자금의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검찰은 최근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부분을 제외한 3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롯데건설 관계자들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그룹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신 회장이 그룹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정책본부 수장으로서 그룹 전반 경영 과정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롯데건설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신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첫 압수수색 직후 "롯데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배임,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 차례만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국가 경제 등을 고려해 내부 조율을 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기점으로 조만간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다만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전날 오후 비공개로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심사 당시 일부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혐의,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미래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자동출납기(ATM) 제조업체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로비 과정에 개입하고 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가 지속적인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사전 설명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받게 된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수천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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