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가 병역 회피 방편인 사실이 다시 한 번 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10년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이었다.
국적 포기의 한 형태인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국적이탈자 연령은 11세~20세가 5744명, 10세 이하가 1178명으로 전체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했다.
금태섭 의원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이중국적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18세를 넘기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중국적자들 대부분이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을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1만 7229명이었는데, 18세 때 국적 포기가 2880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중로 의원은 "이른바 홁수저들은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들은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