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검사는 이번 주 안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씨가 7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박모 검사 등을 추석 연휴 기간 소환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김씨에게 김 부장검사 접대 증거를 없애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박 검사를 상대로 조사했다.
김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박 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등이 함께 있는 검사실에서 범죄 등을 은폐하기 위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도 이와 비슷한 답변으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돈과 술 접대를 받고 김씨의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자신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이번 수사 대상이 됐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였던 지난 6월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박 검사 등과도 따로 만났다.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통화 녹취를 보면,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검찰 수사가 세게 진행된다'는 불만을 드러내자 '수사 검사를 따로 만나는 등 손을 쓰고 있다'며 다독였다.
김 부장검사는 또 김씨와의 돈거래에 대해 "박 검사를 만나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얘기다. '분명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박 검사가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그즈음 증권 범죄로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김 부장검사가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고 수사 관련 정보를 흘려주거나 청탁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감찰팀은 일단 스폰서 김씨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중점으로 수사하되 김 부장검사와 정씨의 만남이 부적절해 징계 대상인지, 더 나아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특별감찰팀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김 부장검사와 김씨, 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박모 변호사 등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집중 분석해왔다.
또 박 변호사와 김씨를 불러 김 부장검사과의 4500만원 돈거래 과정 등을 추궁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빌린 뒤 김씨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박 변호사 등을 통해 웃돈 3천만원까지 얹어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변호사를 소환해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 부장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증권 범죄 혐의가 있던 박 변호사를 수사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금융위가 포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통보했는데, 이 사건 수사 책임자가 김 부장검사였다.
스폰서, 사건청탁 의혹 외에도 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책임진 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역시 이번 감찰팀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은 계좌내역과 통신기록 분석,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안에 김 부장검사를 소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