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사진. 원주 을)이 강원랜드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2000년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매출액 총 16조 3958억 원 중 5조 7290억 원을 세금(기금 포함) 성격으로 납부했다.
이 가운데 국세에 해당되는 납부액은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2조 5297억 원과 관광진흥기금 1조 5450억 원 등 4조 747억 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지방정부에 납부한 금액은 주민세 등 지방세 2703억 원과 폐광기금 1조 3838억 원 등 1조 6541억 원으로 29%에 그쳤다.
2000년 첫 개장 이후 20만 명에 불과했던 강원랜드 이용객은 2015년에는 530만 명을 넘어서면서 26배가 넘게 증가했고 2000년 900억 수준이던 매출액도 2015년에는 1조 6300억을 넘으면서 17배 넘게 증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근거가 되는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목적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인데 현재 재정기여도를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중앙정부 세수 확보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광지역 진흥과 지방 재정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폐광기금 인상 등 대책을 국정감사에서 주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