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인근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서 조명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이른 아침 시각 가게 문을 열 때면 어김없이 자신의 가게 앞에 놓인 불법주차 차량들과 마주한다.
A 씨는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걸면 태반이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받더라도 외국이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주말이나 추석과 같은 긴 연휴기간 공항 주차장과 인근 사설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출국을 앞둔 이용객들은 A 씨 가게가 위치한 공항로 811번길을 비롯해 대저 2동 일대 민가나 농로, 심지어 대로 변에도 불법 주차를 하고 여행을 떠나기 일쑤라고 마을 주민들은 전했다.
대저2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 씨는 "도롯가에 일렬로 길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좁아진 차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접촉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전했다.
이 지역에는 버젓이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이라고 적혀 있는 푯말이 붙어있지만, 한 번도 차량이 견인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상 강서구에는 견인업체가 없어 견인지역이라는 푯말은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은 강서구 전 지역을 단속하는 요원이 3명에 불과해 민원이 쏟아져도 사실상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다.
강서구 교통지도계 담당자는 "현행법상 불법주차 과태료가 4만 원인데, 장기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주차비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게다가 강서구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지, 견인업무를 맡을 사설업체가 없어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만큼 법치 확립 차원에서라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