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선지급 포인트·리볼빙 결제, '혜택' 아닌 갚을 '부채'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여덟번째 주제로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우선 '세이브포인트'로 불리는 선지급 포인트는 매월 의무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인 혜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다.

선지급포인트는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미리 지급(최대 50만원)받아 돈처럼 사용한 뒤 최장 3년 동안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로 갚아 나가는 서비스다.

물론 선지급포인트를 이용하면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미리 지급받은 카드사 포인트로 고가의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선지급 포인트를 사용하고 카드 이용 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할인받은 금액에 할부 수수료까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게다가 연체될 경우 고금리의 연체이자(최고 27.9%)까지 물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말 선지급 포인트 사용자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한 비중은 39.7%에 달했다.

리볼빙 결제 역시 일종의 대출로 봐야 한다. 리볼빙 결제는 이용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없이 신용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간 이용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히 최소 (약정) 결제비율을 선택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분기 중 리볼빙 평균금리는 16.6~19.5%에 달해서 일반적인 장기대출에 비해 결과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급적 단기간만 사용한 뒤 곧바로 갚거나, 일부라도 결제해 잔액을 줄여야 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경우 최대한 결제일 이전에 미리 갚아야 한다. 만약 결제일 이전에 결제하면,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언제든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중도상환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의 신용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돼 관리하기 편하고, 카드 포인트를 합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거래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할부 결제할 경우 구입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 제공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철회권)할 수 있다. 또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할부 기간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항변권)할 수도 있다.

다만 관련 법률상 철회 및 항변권 적용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항변권은 할부거래 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만 신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카드 활용 꿀팁의 기본은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 받아 사용하고, 약관이나 상품안내장, 이용대금명세서, 부가서비스 변경내역, 이용조건 등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카드 사용의 왕도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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